민사판결2011.07.14
대법원2009다37923
퇴직금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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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팀장 운영약정을 체결한 후 디지털판매사를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乙 회사에게서 디지털판매사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甲 등을 포함한 팀장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乙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 법령
[1]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 [2]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