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2008.04.10
대법원2008도553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노동위원회법위반
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법제처)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노동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가 없음에도 스스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이구 노동위원회법 제31조에서 정한 ‘허위서류의 제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구 노동위원회법 (2007. 1. 26. 법률 제8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제31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