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10.07.15
대법원2008다33399
임금
노동조합쟁의행위파업단체협약+1
공식 원문 보기 (법제처)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1] 근로자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법적 성질 및 쟁의행위가 근로계약상 권리·의무관계에 미치는 효과
참조 법령
[1]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현행제55조 참조),제59조(현행제60조 참조) / [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