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8.11.13
대법원2007다590
임금
노동조합단체협약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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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래 정하여진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다른 근로일에 휴무하기로 하는 휴일대체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