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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금고 이상의 형'의 의미 및 해고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은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집행유예 판결도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함. 징계해고와 별도로 규정된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적법함을 확인함.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 아니었으므로 해고금지기간 위반이 아님을 확인함. 해고 양정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원고는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보건진단명령 방해, 사장실 점거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무단 침입 및 병원 업무 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음. 보조참가인은 위 유죄확정판결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함. 원고는 해고 당시 어깨 및 목 통증으로 사내 의무실 물리치료 및 수치료실을 이용했으나, 해고 이후에야 병원 진단 및 요양승인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고사실 원고는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과거 징계 전력이 있음. 원고의 범죄행위는 근로복지공단 무단 침입 및 병원 업무 방해 등임. 원고는 해고 이후에야 병원 진단 및 요양승인을 받음.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상 해고사유 해석 시 문언적 의미뿐 아니라 규정의 취지, 다른 조항과의 유기적 관계, 그리고 범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은 유사 사안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또한, 해고 절차에 있어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해고와는 별개의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기업의 인사 운영에 있어 절차적 부담을 명확히 함. 근로자의 요양 중 해고 제한과 관련하여, 단순히 통증을 호소하거나 사내 의무실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요양 중'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진단 및 요양승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함. 본 판결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1]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금고 이상의 형’이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판단 기준 [2] 단체협약 등에 어떤 사유로 해고처분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한편, 다른 어떤 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절차 없이 해고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후자의 사유로 해고처분 등을 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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