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2007.11.30
대법원2006도7329
근로기준법위반·강제집행면탈·명예훼손·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도급
공식 원문 보기 (법제처)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단순한 사업부진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지입제로 운영하던 운수회사의 운영자가 이를 직영제로 운영하려고 한 사실만으로 바로 소속 지입차주들이 근로자의 지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4]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1]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 [2]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현행 동일),제42조(현행제43조 참조),제112조(현행제109조 참조) / [3]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 [4]형법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