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6.12.08
대법원2006다48229
임금
단체협약
공식 원문 보기 (법제처)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적극)
[2]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3]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사무직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특근수당, 성과상여금, 특수지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그 전액이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근로기준법 제1조,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3조,제42조 / [2]민법 제538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18조 / [3]민법 제538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