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7.11.30
대법원2006다29624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등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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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과 구 건설근로자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들이 직접 건설업자를 상대로 퇴직공제제도 가입 등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