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7.06.15
대법원2006다13070
임금등
단체협약
공식 원문 보기 (법제처)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1]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의미 및 현행법상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통상임금의 의의
[3]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무효)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3]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