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2006.10.26
대법원2005도98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교사
노동조합쟁의행위
공식 원문 보기 (법제처)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과 함께 다른 항소이유를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철회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의 의미 [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그 해당...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과 함께 다른 항소이유를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철회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의 의미 [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참조 법령
[1]형사소송법 제383조 / [2]형사소송법 제383조 / [3]헌법 제12조 제1항,제13조 / [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