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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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1] 명예퇴직의 의의 및 이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식회사의 보수규정이 명예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관하여 사장으로 하여금 그 세부 산정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사장이 제1차 명예퇴직 당시 '보수총액에 산입될 상여금률'을 850%로 계산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별도의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명문화한 것이 아니라 담당 직원의 기안문서에 결재하는 형식으로 위와 같이 명예퇴직금을 산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1] 명예퇴직의 의의 및 이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식회사의 보수규정이 명예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관하여 사장으로 하여금 그 세부 산정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사장이 제1차 명예퇴직 당시 '보수총액에 산입될 상여금률'을 850%로 계산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별도의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명문화한 것이 아니라 담당 직원의 기안문서에 결재하는 형식으로 위와 같이 명예퇴직금을 산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3]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보수규정이 명예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관하여 사장으로 하여금 그 세부 산정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사장은 회사의 경영상태나 당시의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명예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그때 정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기준은 위의 보수규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유효하다고 한 사례 [4] 주식회사의 보수규정이 명예퇴직금 산정 기준 중 금리에 관하여 '시중은행 1년제 정기예금 금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금리 중 최저금리 또는 최고금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균금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명예퇴직시 중간이자할인율을 그 당시 시중은행 1년제 정기예금 이자율의 최고치인 15.5%∼17%보다 낮은 연 12%로 적용하도록 한 사장의 결정을 두고 위 회사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권한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