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3.06.27
대법원2003다10421
임금
노동조합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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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1]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노사협의회에서 가족수당을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 [2] 근로기준법 제19조,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