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04.10.15
대법원2001두11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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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1]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2]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해고실시 60일 이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게 한 취지
참조 법령
[1]근로기준법 제31조/ [2]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