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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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8. 30. 01:10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피고는 2020. 9. 18.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1. 3.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필수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임. 설령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낮에 마신 술 때문에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이른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어 위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원고는 이전에도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며,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제재의 공익적 중대성 또한 큰 반면,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은 위 공익의 중대함에 미치지 못함.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운전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결격기간 경과 후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그 제재의 효과는 한시적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069 판결: 음주운전 내지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 요구의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바87 결정: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제재의 공익적 중대성 또한 큰 반면, 음주측정거부자가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당하여 입는 개인적인 불이익 내지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타의 간접적 피해의 정도는 위에서 본 공익의 중대함에 결코 미치지 못함.
참고사실 원고는 음주측정거부 당시 실제 이동한 거리가 100m 남짓으로 매우 짧고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음. 원고는 식자재 납품직에 종사하여 업무상 차량운행이 필수적이며, 이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임. 원고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음. 원고는 소속 조합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고 부친이 국가유공자임.
검토 본 판결은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기속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설령 재량행위로 보더라도 음주운전 전력 및 공익적 중대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을 강조함. 특히,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에 대한 일반예방적 측면과 공익적 중대성을 강조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개인의 불이익보다 사회적 공익이 우선함을 명시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영구적인 자격 박탈이 아닌 한시적 제재라는 점도 고려되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작용함.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본사(관리번호 : ○○○)와 건설일괄(관리번호 : ○○○)로 나누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다. 나. 원고가 2017년도 확정보험료 법정신고 기한인 2018. 4. 2.까지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보험료신고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제무재표 등 증빙자료를 기초로 아래 표 ‘확정보험료’란 기재와 같이 2017년도 확정 산재?고용보험료를 산출한 다음, 2019. 2. 12. 원고에 대하여 같은 표 ‘부가처분’기재와 같이 확정 고용·산재보험료와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15,001,550원[확정 보험료10,579,230원(고용보험료 2,573,230원, 산재보험료 8,006,000원) + 가산금 2,527,000원+ 연체금 1,895,3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단위: 원) 0893_대구지방법원_2020구단1723_2_0.jpg
다. 원고가 고용?산재보험료 산출을 위하여 산정한 보수총액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0893_대구지방법원_2020구단1723_3_0.jpg 1)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그 전제가 되는 보수총액의 산정방식에 잘못이 있어위법하다. ① 원고 직원이 실수로 2017년 당시 본사 또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던 본사 소속기술인들이 현장근무를 하였던 것처럼 분류하여 재무제표에 본사 근무 직원에 대한 보수총액(1억 7,280만 원)과 건설현장 근무 직원에 대한 보수총액(3,200만 원)이 바뀌어기재되게 되었고, 피고는 위와 같이 잘못 신고 된 재무제표상 인건비를 기준으로 본사및 건설현장의 보수총액을 산정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 주식회사로부터 하수급한 ‘○○○○○생활시설/아파트 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실제 지급한 인건비 3억 920만 원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도급공사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이하 ’이사건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명세서에 기재된 인건비를인정하지 않고 공사원가명세서 계정별원장상 총 공사수입금 대비 원수급수입금 비율을적용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를 임의로 산정한 후 그 금액을 원고의보수총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더라도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은 “공단(‘근로복지공단’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6항은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는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 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