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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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0. 8. 26, 대구광역시 ○○○○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391.79㎡』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주건축물 2동, 부속건축물 1동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0. 9. 6. 착공신고를 하였고, 2011. 2. 8. 건축면적 및 연면적 388.49㎡ 일반철골구조 등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주건축물 2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0. 8. 26, 대구광역시 ○○○○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391.79㎡』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주건축물 2동, 부속건축물 1동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0. 9. 6. 착공신고를 하였고, 2011. 2. 8. 건축면적 및 연면적 388.49㎡ 일반철골구조 등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주건축물 2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변경)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 17. 소외1를 채용하여 같은 달 20. 공장문을 설치하는 작업을 맡겼는데, 소외1는 같은 달 23. 16:00경 공장문 롤링바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좌측종골골절, 코뼈골절, 하순의 열상 등을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소외1는 2011. 1, 23.~2011. 5. 11. ○○○○○대학교의료원, ○○○○정형외과의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1. 5. 12.~2011. 9. 15. 통원치료를 받은 후 요양종결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소외1에게 다음과 같이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2013, 3. 7.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번급여종류지급기간지급액 (원)징수액 (원)
1이종요양비2011. 5. 13.~2011. 60. 30.39,90019,950
2진료비2011. 6. 2.~2011. 6. 30.159,14079,570
3이종요양비2011. 7. 1.~2011. 9. 15.35,20017,600
4진료비2011. 7. 2.~2011. 7. 29.122,55061,270
5진료비2011. 8. 9.-2011. 8. 11.27,23013,610
6휴업급여2011. 8. 31.~2011. 9. 15.1,471,680735,840
7진료비2011. 9. 1.-2011. 9. 15.110,34055,170
8장해일시금2011. 9. 15.50,589,00025,294,500
합계52,555,04026,277,510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0. 15. 청구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호증, 을 제1 내지 6,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이라 함은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 개념인 점, 소외1는 이미 완공된 공장의 공장문을 새로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으므로 가 수행한 공사를 최종목적물의 완공을 위한 공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소외1의 공사는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관계는 각각 별도로 성립하고 신고도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보험관계성립일은 원고가 소외1에게 크레인 받침대의 조립공사를 맡긴 2011. 1. 17. 또는 공장문 확장공사를 맡긴 2011. 1. 20.이 되어야 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1. 1. 23.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 외 보험급여에 상당한 급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