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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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2-2 경력현황표의 소속 학교 ‘최초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같은 표의 소속 학교 ‘학교명’란 기재 각 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학교회계직원이고(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지침 제2조),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하는 각 학교를 설립·경영하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학교회계의 관련 법령 및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초·중등교육법은 학교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2-2 경력현황표의 소속 학교 ‘최초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같은 표의 소속 학교 ‘학교명’란 기재 각 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학교회계직원이고(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지침 제2조),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하는 각 학교를 설립·경영하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학교회계의 관련 법령 및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 초·중등교육법은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3-1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5항 및 제30조의3 제6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립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립학교 회계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위 회계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매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시달하고 있다. 3) 매년 작성된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중 학교회계직원, 특히 구 육성회직원(구 육성회 상용잡급)의 채용 및 보수와 관련된 내용은 별지3-2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의 근로계약 및 근무연수 1) 원고들은 2004년도 내지 2007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각 소속 학교의 장과 1년 단위 계약직(근로계약기간 :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으로 근로계약(이하 ‘기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2005. 3.부터 2006. 2.까지, 2006. 3.부터 2007. 2.까지, 2007. 3.부터 2008. 2.까지, 원고 9(대판: 원고 8), 원고 37(대판: 원고 1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보수를 기준으로 별지2-3 급여내역표 기재 각 원고별 호봉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고, 원고 9는 고용직공무원 2호봉, 원고 37은 고용직공무원 4, 5호봉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2) 그 후 원고들은 2007. 9. 말 내지 2007. 10. 초경 각 소속 학교의 장과 무기계약직[근로계약기간 : 2007. 10. 1.부터 만 57세(정년)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으로 전환하는 근로계약(이하 ‘2007년도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보수 지급형태가 월급제로 기재된 원고 4, 원고 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보수 지급형태는 모두 호봉제로 되어 있으며, 지급금액과 관련하여서는 ① ‘10급 6호봉’과 같이 명시적으로 호봉을 정한 경우, ②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에 따른다고 정한 경우, ③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또는 고용직공무원 보수기준으로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등 원고마다 차이가 있다. 3) 원고들은 2007년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2. 5. 31.까지 각 소속 학교에서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고(원고들의 근로계약서상 구 육성회직원, 구 육성회 상용잡급, 행정보조원으로 기재된 경우도 사무보조원의 업무와 같다), 원고들의 소속 학교 근무연수(2012. 5. 31. 기준)는 별지2-2 경력현황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4) 한편 원고 2, 원고 3,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8, 원고 25, 원고 26, 원고 29, 원고 38, 원고 43, 원고 47은 각 소속 학교에서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별지2-2 경력현황표의 경력 ‘학교명’란 기재 각 학교에서 해당 직종 및 근무기간 동안 일한 경력이 있다. 라. 인사관리규정의 제정 및 그에 따른 임금지급 1) 피고 소속 각급 학교는 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의 내용을 토대로 학교별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및 보수 등 각종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