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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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 원고 3이 피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82,860,660원, 원고 2에게 82,481,4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 외에도 그 산하에 다수의 지역본부 및 지사를 두고 있다.
- 원고 1, 원고 2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이하 ‘이 사건 외주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보령지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고외주업체근로기간원고 1소외 1 회사2012. 11.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 외에도 그 산하에 다수의 지역본부 및 지사를 두고 있다. 2) 원고 1, 원고 2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이하 ‘이 사건 외주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보령지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고외주업체근로기간원고 1소외 1 회사2012. 11. 5.~2013. 3. 31.소외 2 회사2013. 4. 1.~2014. 3. 31.소외 3 회사2014. 4. 1.~2015. 3. 31.소외 4 회사2015. 4. 1.~2016. 12. 31.소외 5 회사2017. 1. 1.~2018. 3. 31.소외 6 회사2018. 4. 1.~현재원고 2소외 1 회사2012. 10. 17.~2013. 3. 31.소외 2 회사2013. 4. 1.~2014. 3. 31.소외 3 회사2014. 4. 1.~2015. 3. 31.소외 4 회사2015. 4. 1.~2016. 12. 31.소외 5 회사2017. 1. 1.~2018. 3. 31.소외 6 회사2018. 4. 1.~현재 3) 원고 3은 2010. 1. 1. 피고 ○○지사장과 숙직보조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지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4. 1.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소외 7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피고 당직 업무 1) 피고 취업규정 제32조는 "직원은 명령에 따라 당직(일직 및 숙직) 근무를 하여야 하며, 당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2년부터 당직 관리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2) 당직자의 구성 및 임무나 근무태도에 관하여 당직 관리 업무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3조(당직의 구성) ① 숙직은 남자 직원으로 편성하고, 일직은 여자 직원을 포함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별 근무 편성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당직 주관 부서의 장이 근무 지역, 기후 조건 및 당직 자원 등 기타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직 근무자의 직급,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당직 보조자로 일용 또는 용역 근무자 등을 고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 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 임무를 부여한 경우제8조(당직자의 임무) ①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 방호 기타 방화 관리를 위한 순찰 점검 2. 퇴근 후 각 사무실의 보안 관리 상태 확인 및 점검 3. 격일제 및 3교대제 등 통상 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 상태 점검 4. 당직 근무 중 발생한 문서·대장의 작성, 기록 수발 및 인계 5. 출입자의 점검 및 확인 6. 당직 중 무선 교신 및 팩스 수발 등 통신 업무 7. 기타 당직 근무 중 발생하는 제반 상황 보고 및 조치 등 ② 당직 근무 중에 화재 및 기타 긴급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최선의 응급조치를 위하고 이를 즉시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한 후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보고체계 등 행동요령을 당직 근무 시 숙지하여야 한다.제9조(금지사항)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도박 기타 피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 취침(상황 당직 근무자 제외)하거나 근무지(상황 당직 근무처 포함)를 무단이탈하는 행위 3. 용무가 없는 자를 출입하게 하는 행위 4. 기타 당직 근무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그 밖에 당직 관리 업무기준은 ‘상황 당직 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