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2019누284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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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31.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경주시 이하생략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피재자는 2017. 3. 15. 부직포 분쇄작업 중 분쇄기에 끼어 골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31.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경주시 이하생략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피재자는 2017. 3. 15. 부직포 분쇄작업 중 분쇄기에 끼어 골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지급 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7,175,130원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9. 29.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3. 6.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