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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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7. 8. 직물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9. 11. 9. 합병 전 ○○○○공업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극동 금속의 권리의무 일체와 종업원을 승계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 해 12. 31. ○○○○을 흡수합병한 후 주물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은 2008. 1. 11. 소외1을 비롯한 소사장들(이하 '위 소사장들'이라 한다)과 도급계약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사장들은 그 무렵부터 ○○○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7. 8. 직물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9. 11. 9. 합병 전 ○○○○공업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극동 금속의 권리의무 일체와 종업원을 승계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 해 12. 31. ○○○○을 흡수합병한 후 주물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은 2008. 1. 11. 소외1을 비롯한 소사장들(이하 '위 소사장들'이라 한다)과 도급계약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사장들은 그 무렵부터 ○○○○의 주문에 따라 주물과 관련된 조형, 합형 등의 작업을 해왔다. 다. 소외1은 2008. 10. 15. 원고가 제공한 호스트 크레이너를 이용하여 전날 작업한 물건을 옮기던 중 호스트 크레이너가 오작동하여 자신의 가슴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소외1은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8. 11. 16. 사망하였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19,787,190원을 지급하였고, 2009. 5. 18. ○○○○에게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망인이 ○○○○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대구지방법원 2009가단50534)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4. 7. 망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0나816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인이 2010. 9.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0. 10.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0. 12. 22.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을 한 후 ○○○○의 보험료 적정 신고 및 납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에서 망인과 동일한 형태로 근무한 근로자들 25명에 대한 도급비 명목의 인건비가 일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2008년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32,218,080원(= 2008년 산재보험료 23,079,060원 + 연체금 9,139,020원) 및 가산금 314,380원(= 2008년 산재보험료 가산금 2,307,900원 - 2009년 과납 산재보험료 1,993,520원)과 2008년분 확정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고 한다) 9,630,120원(= 2008년분 확정 고용보험료 6,897,980원 + 연체금 2,731,410원 + 2009년도 고용보험료 730원) 및 가산금 689,79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갑 제4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서 부과·고지된 2008년분 확정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및 각 가산금·연체금의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단위 : 원).
연도구분보험료가산금연체금비고
2008산재보험23,079,0602,307,9009,139,020연체금(※) : 2009. 4. 1.∼ 2011. 12. 20.
고용보험6,897,980689,7902,731,410
2009산재보험-1,993,520없음없음
고용보험730없음없음
※ 연체금 : 법정납부기한인 2009. 3. 31의 다음날인 2009. 4. 1.부터 2011. 12. 20.까지 총 33회 발생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