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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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19. 설립되어 경북 ○○에 있는 공장에서 폐플라스틱을 원료로하여 재생유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폐비닐을 원료로하여 재생유를 생산하는 신규 사업(이하 ‘이 사건 신규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구입하여 2015. 2. 26. 통관하여 원고 공장가동에 보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2015. 3. 26.부터 기존의 원고 공장중 일부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철골공사, 전기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19. 설립되어 경북 ○○에 있는 공장에서 폐플라스틱을 원료로하여 재생유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폐비닐을 원료로하여 재생유를 생산하는 신규 사업(이하 ‘이 사건 신규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구입하여 2015. 2. 26. 통관하여 원고 공장가동에 보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2015. 3. 26.부터 기존의 원고 공장중 일부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철골공사, 전기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라. 2015. 5. 6. 17:30경 이 사건 기계의 녹 제거와 페인트칠(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원고회사 근로자인 소외1이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고, 2015. 5. 11. 사망하자, 피고는 소외1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 9,10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4,550만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5.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