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특별부판결: 상고1987.02.26
광주고법86구6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도급
공식 원문 보기 (법제처)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소정의 보험급여액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위 법조 소정의 심사, 재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청구 중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의 소는 불법적이다. 나.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서 들고 있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을 때와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라 함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이 같은 경우의 동종사건이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을 말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소정의 보험급여액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나.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제2호에서 말하는 동종사건 또는 내용상 관련된 처분의 의미
참조 법령
행정소송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