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노동뉴스 브리핑 — 안산 산단 불법파견 136명 직고용 지시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표결 무산, 임금체불 41.8% 처벌불원 종결, 사용자성 판단 평균 69.3일
10월 8일 노동뉴스의 핵심은 셋이다. 고용노동부가 경기 안산 산업단지 제조업체 8곳에 불법파견 노동자 136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표결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도 못했다. 그리고 2026년 1~7월 임금체불 사건의 41. 8%가 처벌불원으로 끝났다는 자료가 국회에서 나왔다.
10월 8일 노동뉴스의 핵심은 셋이다. 고용노동부가 경기 안산 산업단지 제조업체 8곳에 불법파견 노동자 136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표결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도 못했다. 그리고 2026년 1~7월 임금체불 사건의 41.8%가 처벌불원으로 끝났다는 자료가 국회에서 나왔다.
제조 현장에서 인력공급업체를 쓰는 사업장, 체불 합의를 앞둔 사업주,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인사팀이라면 위 세 꼭지와 아래 판단지원위원회 꼭지를 먼저 보면 된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안산 산단 불법파견 136명, 제조업체 8곳에 직접고용 시정지시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22일부터 약 3달간 안산 산업단지의 인력공급업체·제조업체를 감독해 18곳(인력공급업체 10곳, 사용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10월 7일 밝혔다. 인력공급업체 10곳이 제조업체 8곳의 직접생산공정에 136명을 파견했고, 그중 8곳은 파견사업 허가조차 없었다. 노동부는 공급업체를 수사하고 제조업체에 136명 직접고용을 시정지시했으며, 연차수당 등 1억6200만원 미지급·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27건도 시정 조치했다. 10월부터 12월까지 다른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불법 인력공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근거 조문은 이렇다.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뺀다. 같은 조 제2항은 출산·질병·부상 등 결원이나 일시적·간헐적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를 둔다. 이 예외 없이 대상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쓰면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파견법 시행 2026-05-26 기준). 다만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실무 영향 — 인력공급업체를 거쳐 생산라인에 들어온 인원이 있다면, 공급업체에 파견 허가가 있는지와 그 인원이 직접생산공정에 들어가 있는지를 지금 확인해야 한다. 직접고용 시에는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의 취업규칙 근로조건을 따라야 한다(제6조의2제3항제1호). 그래서 인건비 차이까지 함께 계산해야 한다.
출처: 한겨레 「안산 산단 제조업체 8곳, 직접생산공정에 불법파견 노동자 136명 투입」(2026-10-07) 링크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표결, 정족수 미달로 유회
전날 브리핑에서 「10월 7일 결정 예정」으로 다룬 사안이다. 결론은 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10월 7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의 건」을 3시간 넘게 토론했다. 그러나 재적 대의원 1766명 가운데 오후 2시 1061명이던 참석자가 오후 4시께 790명으로 줄었다. 의결정족수 884명을 채우지 못해 표결 없이 유회가 선언됐다. 한겨레는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전교조·서비스연맹 등 일부 산별노조 대의원이 자리를 떴다고 보도했다.
찬성 쪽 양경수 위원장은 「투쟁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이라며 조건(합의제 운영·산별노조 참여 보장·경사노위 명칭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나오면 된다고 했다. 반대 쪽은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 준비 과정에서 노동계를 배제했다는 불신을 내세웠다. 메가특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중단 긴급안건은 찬성 360명에 그쳐 상정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11월 집행부 선거 전 온라인 대의원대회 소집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실무 영향 — 경사노위 의제(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 등)에서 민주노총이 빠진 구도가 11월 선거 전까지는 이어진다. 그동안 나오는 노사정 합의안은 한국노총 중심 합의라는 점을 감안해 읽어야 한다.
출처: 한겨레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표결 무산…대의원 정족수 미달」(2026-10-07) 링크
출처: 한겨레 「정족수 미달로…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무산」(2026-10-07) 링크
임금체불 41.8%가 처벌불원으로 종결…「서명해야 돈 준다」 압박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7월 접수 임금체불 9만7343건 중 4만642건(41.8%, 체불액 약 6300억원)이 반의사불벌로 종결됐다. 2025년 같은 기간은 11만5471건 중 4만7378건(41%, 약 6900억원)이었다. 반의사불벌 적용을 좁힌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5년 10월 시행됐지만 비중은 거의 그대로였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사업주가 처벌불원서 서명을 체불임금 지급 조건으로 걸거나, 실제 체불액의 70~80% 선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사례를 전했다.
조문을 보면 근로기준법 제107조제2항 본문은 임금 미지급(제36조·제43조 등) 위반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개정으로 들어간 단서가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근로기준법 시행 2026-10-02 기준. 2026년 4월 7일 개정으로 종전 제109조제2항이 삭제되고 이 자리로 옮겨졌으며, 임금 미지급 벌칙도 제107조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다. 위반 시점이 시행일 이전이면 적용 조문이 다를 수 있다). 명단 공개 요건은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에 1년 이내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이다(제43조의2제1항). 한겨레는 2026년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633명이라며 예외의 폭이 좁다고 지적했다.
폐지 요구는 이 의원과 노동계 쪽 목소리다. 기사에는 존치 쪽 반론이 실리지 않아 한쪽 입장만 확인됐다. 반의사불벌이 빠른 체불 청산을 끌어내는 장치라는 점은 존치 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우리의 해석이다.
실무 영향 — 처벌불원서는 공소 제기에 관한 의사표시다. 합의서에 별도 포기 문구가 없다면 남은 임금을 청구할 권리까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우리 해석). 합의 시 체불액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남겨 두는 편이 사후 분쟁을 줄인다.
출처: 한겨레 「[단독] 임금체불 42%가 ‘반의사불벌’…“처벌불원 서명해야 돈 준다 압박”」(2026-10-07)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원청 사용자성 판단지원위, 판단까지 평균 69.3일…172건 중 판단 10건
매일노동뉴스가 이용우 의원실 자료(9월 18일 기준)로 보도한 내용이다. 개정 노조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려 만든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에 들어온 질의 172건 가운데 사용자성 판단이 나온 건 10건(인정 3·불인정 7)뿐이다. 107건은 취하 등으로 종결됐고 55건은 검토 중이다. 신청인은 원청이 134건(77.9%)으로 가장 많았다. 처리 기간은 평균 69.3일(최단 15일·최장 175일)이었고, 위원회에는 심의 기한 규정이 없다. 태권도진흥재단·한국장학재단 2건은 노동위원회와 결론이 엇갈렸다. 노동부는 지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실무 영향 — 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결정해야 하고, 원청(노조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 사건은 한 차례 10일 연장할 수 있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 시행 2026-03-10). 반면 판단지원위 회신은 기약이 없다. 원청이 질의만 걸어 두고 기다리면 노동위 절차가 먼저 결론 날 수 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단독] 단체교섭 판단지원위 사용자성 판단 69.3일 걸렸다」(2026-10-07) 링크
노동부, 판결 확정 재해조사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
고용노동부가 2023년 발생 중대재해 중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했다고 10월 7일 밝혔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안전보건공단이나 전문가가 재해 경위·원인·재발방지 대책을 조사해 쓴 문서다. 공개 의무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인 2026년 6월 1일 이후 발생 사건부터지만, 노동부는 그 이전 사건도 공개하고 있다.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도 단계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실무 영향 — 같은 업종·같은 공정의 사고 보고서는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 목록과 바로 대조할 수 있는 공식 자료다. 반대로 우리 사업장의 사고 보고서도 판결 확정 전에 공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출처: 연합뉴스 「노동부, 재해조사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2026-10-07) 링크
삼성바이오 노조, 3조원 유상증자 일정 보류를 금융당국에 요청
전날 브리핑의 삼성전자 교섭 요구에 이어 나온 새 전개다.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위원장은 10월 7일 노조위원장 겸 우리사주조합장 자격으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유상증자 청약 일정 보류·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폴리펩타이드 그룹 인수를 위해 약 3조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노조는 10월 26일 시작하는 3주간의 2차 파업이 신주인수권증서 장내거래 시작일(10월 26일)과 겹치는데도 노사분규 위험 설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6공장 재원표의 3359억원 차액 점검도 요청했다. 기사에 회사 입장은 실리지 않았다.
실무 영향 — 교섭 압박이 공시·자본시장 절차로 옮겨 간 사례다. 상장사는 쟁의 일정이 증권신고서의 위험 기재 범위에 들어가는지 공시 담당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생겼다.
출처: 연합뉴스 「삼성바이오 노조, 유상증자 일정 보류 요청」(2026-10-07) 링크
SK하이닉스 이천 출신 3명, 반올림 통해 집단 산재 신청
반올림은 10월 7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출신 노동자 3명의 산재 인정을 촉구하고 신청서를 냈다. 반도체 연구개발 부서에서 약 17년 일한 뒤 뇌종양으로 45세에 숨진 노동자, 화학분석실 등에서 약 30년 일한 뒤 유방암으로 숨진 노동자, 2006~2015년 이온주입 공정에서 일하고 퇴사 10년 뒤 호지킨림프종 진단을 받은 43세 노동자다. 반올림은 유해물질 정보가 영업비밀로 가려져 입증 부담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회사 입장은 없었다.
실무 영향 — 퇴사 10년 뒤 진단된 건까지 신청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공정별 취급 화학물질과 작업환경측정 기록은 퇴사자 기준으로도 보존 기간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출처: 경향신문 「“아이들에게 아빠 왜 죽었는지 알려줘야”…SK하이닉스 집단 산재 신청」(2026-10-07)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중기부 장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고민 필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업종별 차등 적용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은 「을과 을의 전쟁」이라고도 했다. 연합뉴스는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2026년(1만320원)보다 3.7% 오른다고 전했다. 주무 부처가 아닌 중기부 장관의 국감 답변이고, 차등 적용 반대쪽 논거는 기사에 실리지 않았다.
출처: 연합뉴스 「이소영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고민 필요"」(2026-10-07) 링크
산재보험, 「전 국민 적용」과 「특고 직종 확대」 당분간 병행
매일노동뉴스 취재로는, 고용노동부가 국정과제인 전 국민 산재보험 확대를 위한 실태를 검토하는 동안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확대도 계속할 방침이다. 오분류 문제와 사업종류별로 다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이 숙제로 꼽혔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산재보험 특고 직종 확대·전 국민 적용 “당분간 병행”」(2026-10-07) 링크
교원 공무상 재해 청구, 질병 5건 중 4건이 「마음의 병」
한병도 의원이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로는, 교육직 공무원의 공상 청구가 2022년 1002건에서 2025년 1503건으로 50% 늘었다. 같은 기간 불승인은 128건에서 295건으로 늘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교원 ‘공무상 재해’ 청구 5건 중 4건 “마음의 병”」(2026-10-07) 링크
괴롭힘 당한 간호사 76.4%, 대응하지 않았다
10월 6일 국회 토론회에서 폭언·괴롭힘을 당한 간호사 4명 중 3명이 대응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소개됐다. 가장 큰 이유는 「신고해도 달라질 게 없다」였다. 신고창구·예방교육보다 이직률 높은 병원과 인력 문제를 먼저 봐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괴롭힘’ 신고창구 늘었는데 간호사 76.4% 침묵」(2026-10-07) 링크
📰 한 줄 브리핑
위에서 다루지 않은 기사를 매체 제목 그대로 모았다. 뒤쪽 여덟 건은 10월 초 보도로, 앞선 브리핑과 겹칠 수 있다.
- 매일노동뉴스 「택시 타고 인천 고공농성장으로, ‘희망택시’ 출발」 원문
- 매일노동뉴스 「[고공에 희망을 ③] 10월14일 희망택시에 타야 하는 이유」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요일정(10월7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코로나19 싸운 의료인들, 지금도 법정서 싸운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공공기관 통합에서 노동이사는 어디에 있는가」 원문
- 매일노동뉴스 「먼저 손 포개는 오늘의 전태일들」 원문
- 매일노동뉴스 「교원단체,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환영’」 원문
- 매일노동뉴스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최대 2억 받는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이 대통령 “산재사망 감소, 정부 관리하면 효과 있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지역필수의료법 내년 시행인데, 전북 청사진 ‘깜깜’」 원문
- 매일노동뉴스 「금융산업 노사, 임단협 최종 타결」 원문
- 매일노동뉴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요구, 협의 준비”」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한일 양국 비정규직 조력단체 불안정 상태」 원문
- 매일노동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삼성전자에 ‘원청교섭’ 요구」 원문
- 연합뉴스 「민주연합노조 "미화원 적정임금 감사, 총액 아닌 개인별로 해야"」 원문
- 연합뉴스 「이소영, '내년 최저임금' 질문에 즉답 못해…국힘 "꼭 아셔야"(종합)」 원문
- 한겨레 「경사노위, 시민 300명과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 6대 과제 도출」 원문
- 한겨레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조건…다 열어두고 경청할 것”」 원문
- 한겨레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 최대 2억으로 올린다」 원문
- 경향신문 「[단독]화장실에서 쉬는 고속도로 휴게소 미화 노동자들」 원문
- 한국경제 「'시간이 돈이었는데 어쩌나'…줄어든 월급에 막막해진 사람들」 원문
- 한국경제 「삼성바이오 노조, 2대주주 삼성전자에 '단체교섭' 요구」 원문
- 매일경제 「“퇴직금 불려보려다 피눈물 난다”…밤잠 설치는 직장인들, 대체 무슨 일」 원문
- 매일경제 「이형일 "잠재성장률 높일것"… 경제계 "유연한 재고용 필요"」 원문
- 한겨레 「고용 불만 키우는 ‘사회보험 부재’…안전망 없으면 일터 만족 더 떨어진다」 원문
- 한겨레 「부당해고 각하 이유 54%가 ‘5인 미만’…괴롭혀 내보내기도 만연」 원문
- 한겨레 「한화오션, 급식 하청노동자와 교섭 나서나…법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 원문
- 한겨레 「[단독] ‘일자리으뜸기업’ 5곳 중 1곳서 임금체불…기소돼도 혜택 그대로」 원문
- 한겨레 「[단독] 사업장 변경 제한에…‘강제출국 위기’ 이주노동자 5년간 1만건」 원문
- 한겨레 「‘영업익 5% 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원문
- 한겨레 「헬멧 벗기고 신분증 요구하는 ‘천룡인 아파트’…배달노동자 “범죄자 된 기분”」 원문
- 한겨레 「‘5명 사망’ 한화에어로, 안전보건규칙 위반 184건…과태료 5억」 원문
✅ 오늘의 체크포인트
- 인력공급업체를 쓰는 제조업 사업장 — 공급업체별 투입 인원 명단을 뽑아 ①공급업체의 파견사업 허가증 ②투입 공정이 직접생산공정인지 ③결원 대체·일시적 사용(파견법 제5조제2항) 근거 서류가 있는지 대조한다. ②에 해당하는데 ③이 없으면 직접고용 의무 대상(제6조의2제1항제1호)으로 보고 정리 계획을 세운다.
- 체불 진정 건을 합의로 마무리하려는 사업주 — 합의 전에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까지 포함한 체불액 산정표를 근로자와 함께 확인하고 합의서에 붙인다. 처벌불원서만 받고 산정 근거가 없는 합의는 추가 진정·민사 청구로 다시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진행한다.
- 하청노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 판단지원위 질의 접수일과 노동위원회 교섭요구 사실공고 결정 기한(10일, 원청 사건은 한 차례 10일 연장)을 한 표에 놓는다. 노동위 기한이 먼저 오면 판단지원위 회신을 기다리지 말고 노동위 절차 대응 자료부터 준비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조업 생산라인에 파견근로자를 쓰면 왜 불법인가요?
파견법 제5조제1항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를 파견 대상에서 뺐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의 결원·일시적 필요 사유가 없으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생깁니다.
Q.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하면 근로조건은 어떻게 정하나요?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의 취업규칙 근로조건을 따르고,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질 수 없습니다(파견법 제6조의2제3항).
Q.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의 예외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0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복귀했나요?
아닙니다. 10월 7일 임시대의원대회가 의결정족수 884명을 채우지 못해 표결 없이 유회됐고, 온라인 대의원대회 소집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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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기📌 [10월 16일] 노동뉴스 브리핑: 5인 미만 신고 19만8천건
인천공항 자회사노조 원청 상대 조정 신청, 철도·지하철 11월 2~5일 동시 찬반투표, 중노위 처리 161일
뉴스해설🎯 R&D 주52시간 예외 앞서, 특별연장근로 질병 재해율 2배
예외를 넓히기 전에, 이미 있는 예외가 남긴 것
뉴스브리핑📌 [10월 15일] 노동뉴스 브리핑: 경기버스 결렬, 30일 파업 예고
경기버스 조정 만료 10월 29일, 경총 사용자성 판정 조사, 5인 미만 노조 첫 출범
실무가이드🎯 특수건강진단 앞두고 사업주가 건드리면 안 되는 선과 점검표
측정과 검진 구분부터 결과 활용 금지, 사후조치 30일 보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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