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노동뉴스 브리핑 — 부당해고 인정 9.5%, 5인 미만 벽
각하 1,700건 중 919건이 5인 미만 — 같은 날 나온 「확대 시 감원」 보고서까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률이 9.5%에 그쳤고 각하 사건의 54.1%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였다. 같은 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시 영세 사업주 78%가 감원·임금 조정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 보고서가 보도됐다. 네이버 노조의 IT업계 첫 통합교섭 공고 시정신청, 폭염 작업중지 실태 미파악, 제3자 폭력 산재 증가도 정리했다.
정정
10월 4일 브리핑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을 「과태료」와 연결해 적었습니다. 바로잡습니다. 미달에 부과되는 것은 고용부담금입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 과태료는 고용계획·실시상황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처럼 별도 요건에 붙습니다(제86조).
범위도 함께 바로잡습니다. 민간 사업주의 부담금은 상시 100명 이상에만 부과되어 50~99명 사업장은 고용 의무는 있어도 부담금이 없습니다. 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부문은 100명 기준이 없어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면 바로 부담금 대상입니다(제27조제1항·제32조의2). 법원을 「공공기관」으로 적은 것도 「국가기관」으로 고쳤습니다. 136억원은 연합뉴스 보도치입니다(2026-10-02). 10월 4일 글은 수정해 두었습니다.
10월 5일 노동뉴스 핵심 — 노동위원회에 들어온 부당해고 사건 가운데 부당해고로 인정된 것은 9.5%였고, 각하된 1,700건 중 919건(54.1%)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받지 못했다(직장갑질119가 정혜경 의원실을 통해 받은 노동위 자료). 같은 날 한국경제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으로 넓히면 영세 사업주 상당수가 감원·임금 조정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한 정부 보고서를 단독 보도했다. 해고를 다루는 사업장, 직원 4~6명 규모 사업장, 계열사 노조와 마주한 그룹 본사라면 오늘 글을 참고할 만하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노동위 부당해고 인정률 9.5%, 각하의 54%는 「5인 미만」
연합뉴스·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7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사건은 8만2,617건, 그중 처리된 사건은 6만8,309건이다. 처리 결과는 판정 34.1%, 화해 31.6%, 취하 34.2%였고, 각하 1,700건 가운데 919건(54.1%)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였다. 부당해고로 인정된 비율은 9.5%다. 직장갑질119가 상담 이메일 207건을 분석한 결과로는 「사직 강요·퇴사 유도형」이 115건(55.6%)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폭언·따돌림·업무배제 등 괴롭힘으로 퇴사를 압박한 사례가 74건이었다.
두 매체가 어긋나는 대목이 둘 있다. 집계 끝 날짜를 연합뉴스는 「7월 31일」, 한겨레는 「7월 1일」로 적었다. 9.5%의 분모도 연합뉴스는 접수 8만2,617건, 한겨레는 처리 6만8,309건으로 읽힌다. 노동위 원자료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인정률 10% 미만」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편이 안전하다.
법이 정한 구조는 이렇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제11조제1항, 시행 2026-08-20), 4명 이하 사업장은 대통령령이 열거한 조항만 적용된다(같은 조 제2항). 우리 QA 자료(테마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따르면 그 목록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제23조제1항)와 경영상 해고 제한(제24조)은 빠지고, 해고 예고(제26조)와 산재 요양·출산 전후 휴업 기간의 해고 금지(제23조제2항)는 들어 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을 내면 본안 전에 각하된다. 다만 해고 사유를 열거한 취업규칙이나 특약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판례(대법 2008.3.14, 2007다1418)도 함께 소개돼 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자 개념 확대, 사직의 자발성에 대한 사용자 입증책임, 사업장 규모와 무관한 근기법 적용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는 노동단체의 주장이며, 아래 꼭지의 경영계 우려와 함께 읽어야 한다.
실무 영향 — 사직서가 있어도 노동위는 「누가 근로관계를 끝냈는가」를 본다. 노동위 판정 경향을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 자체가 없다고 기각한 사안이 있는 반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내보냈지만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고 실질적인 해고로 인용한 사안도 있다(2026년 1~2월 판정 대조). 퇴사 경위를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사직이 해고로 뒤집힐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노동위 부당해고 인정률 9.5%…5인미만 사업장엔 특히 '높은 벽'」(2026-10-04) 링크
출처: 한겨레 「부당해고 각하 이유 54%가 ‘5인 미만’…괴롭혀 내보내기도 만연」(2026-10-04) 링크
5인 미만 근기법 확대 — 정부 보고서 「사업주 78% 감원·임금 조정」
한국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연장근로 제한·연장근로수당·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규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관련 정부 보고서에서 면담한 영세 사업주 41명 가운데 78%가 감원·임금 삭감·근로시간 조정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감원을 꼽은 비율은 39%였다. 연장근로 가산수당만 적용해도 연간 추가 인건비가 1조3,500억원이라는 추계도 실렸다. 한 숙박업 사업주는 야간 근무자에게 월 300만~350만원을 주는데 가산수당이 붙으면 400만~500만원이 된다며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한국경제는 해외 비교도 냈다. 독일은 상시 10명 이하 사업장을 일반 해고보호 규정에서 빼며 1996년에 그 기준을 5명에서 10명으로 올렸다. 미국은 가족·의료휴가법(FMLA)을 5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고, 일본은 10명 미만 상업·접객업 등에 주 44시간 특례를 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자 수 기준을 일률적으로 바꾸기보다 보호 대상과 법익에 따라 적정 규모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 꼭지의 노동계 요구에 대한 경영계 쪽 반론이 이 보도다. 다만 보고서 표본이 41명이고 보고서 작성 기관·확정 일정은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분할 고용(단시간 여러 명 채용)」이 늘어 오히려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실렸다.
실무 영향 — 4~6명 규모 사업장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니 규정을 바꿀 단계는 아니다. 다만 확대가 어느 조항부터 이뤄지느냐(해고 제한인지, 연장근로수당인지)에 따라 인건비 영향이 전혀 다르다. 조항별로 따로 계산해 두는 편이 낫다.
출처: 한국경제 「[단독] "직원 월급 500만원 줄 판"…사장님 발칵 뒤집힌 이유」(2026-10-04) 링크
출처: 한국경제 「'작은 사업장' 노동법…美·獨·日도 따로 적용」(2026-10-04) 링크
네이버 노조, IT업계 첫 「통합교섭 공고」 시정신청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10월 2일 15개 계열 법인을 아우르는 통합교섭을 요구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냈다. IT업계에서 통합교섭 요구로 이 절차를 밟는 것은 처음이다. 지회는 8월 20일부터 세 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네이버는 계열사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없다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지회 쪽은 지분 구조·매출 의존도·인사 결정을 근거로 네이버가 계열사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기사는 노동위 결정이 10일 안에(10일 연장 가능) 나와 10월 말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하루 앞선 10월 1일에는 화섬식품노조와 이용우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카카오의 통합교섭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따져 달라고 요구했다. 네이버 쪽 입장은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것 외에는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아 한쪽 입장이 중심인 보도다.
실무 영향 — 하청이 아니라 계열사 노동자가 모회사의 사용자성을 다투는 구조다. 노동위가 공고 시정을 명하면 지주·모회사도 교섭 절차에 들어가야 할 수 있어, 그룹 본사 인사 부서는 계열사 근로조건을 누가 결정해 왔는지(승인 문서·인사 지침) 기록부터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네이버 노동자들, IT업계 최초 통합교섭 공고 시정신청」(2026-10-05) 링크
출처: 매일노동뉴스 「네이버·카카오 노동자 “통합교섭 막힌 현실, 국감서 따져 달라”」(2026-10-02)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폭염 작업중지, 노동부는 실적을 모른다
매일노동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김태선 의원에게 「폭염을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구체적 실적이나 사례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폭염으로 인한 작업중지는 보고 의무가 없다는 이유다. 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주의보, 35도 이상 경보, 38도 이상 중대경보로 단계별 조치를 두고 있지만 이행 현황은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2021~2025년 열질환 산재 승인은 243건(2021년 25건 → 2025년 83건), 사망자는 24명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시행 2026-08-01)는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가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실무 영향 — 정부 집계가 없으니 분쟁이 나면 회사 기록이 유일한 증거다. 폭염 경보일의 작업중지·대피 보고와 회사 조치를 일자별로 남겨 두면 「불리한 처우」 다툼에 대비할 수 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단독] 폭염 작업중지권 실태 모른다는 노동부」(2026-10-02) 링크
제3자 폭력 산재, 5년 새 465명 → 755명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고객·환자·학생 등 제3자의 폭행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은 2021년 465명에서 2025년 755명으로 62.4% 늘었고, 2026년 상반기에만 396건이 발생했다. 대면 서비스가 많은 「기타 사업」이 332명에서 622명으로, 운수·창고·통신업이 56명에서 82명으로 늘었다. 서울교통공사의 2023~2026년 폭언·폭행 492건 가운데 63%는 음주 상태에서 일어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시행 2026-08-01)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폭언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사업주 의무로 두고, 제3자의 폭언등으로 건강장해가 생기거나 우려가 현저하면 업무의 일시 중단·전환 등 조치를 하도록 한다. 근로자는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같은 조 제3항).
실무 영향 — 콜센터·매장·병원·학교처럼 사람을 상대하는 사업장은 폭행이 생겼을 때 업무를 멈추고 바꿔 준 기록이 제41조 이행의 증거가 된다. 매뉴얼만 있고 실제 조치 기록이 없으면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한국경제 「학생이 교사를, 환자가 의사를…폭력 산재, 5년새 60% 늘었다」(2026-10-04)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충주 자동차부품 공장 끼임 사고, 40대 사망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월 4일 오전 11시 15분께 충북 충주시 용탄동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사업장 규모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연합뉴스 「충주 자동차부품 공장서 끼임 사고…40대 근로자 사망」(2026-10-04) 링크
게임업계 12곳 중 10곳 「근로시간 유연화 시급하지 않다」
매일노동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해철 의원이 게임업체 12곳에 주 52시간제 유연화 입장을 물은 결과 10곳이 시급성이 크지 않다고 답했다.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로 중국 업체에 밀린다」는 재계 주장과 다른 답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단독] 게임업계 “노동시간 유연화? 필요 없다”」(2026-10-02) 링크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한화오션, 급식 하청노동자와 교섭한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급식실 ‘빈자리 악순환’ 인력충원 요구 나선 노동자들」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요일정(10월2~3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도장작업, 원인을 모르는 1군 발암요인」 원문
- 매일노동뉴스 「[헬멧 벗고 신분증 맡겨라] ‘천룡인 아파트’ 출입 갈등 해법은?」 원문
- 매일노동뉴스 「“이주노동자에게 겨울옷을” 나눔 캠페인 시작」 원문
- 매일노동뉴스 「611만명 퇴직연금 사각지대 “푸른씨앗 키워 포괄하자”」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하나·국민은행 원청교섭 의제 제한 없이 논의키로」 원문
- 매일노동뉴스 「[고공에 희망을 ①] 고공농성 200일, 희망택시에 탑승하세요」 원문
- 매일노동뉴스 「노조 파업 직후 동해사업장 해저1공장 매각통보한 LS전선」 원문
- 매일노동뉴스 「“2023년 논의 아직도” 재능교육 4년째 단협 표류」 원문
- 매일노동뉴스 「소속 다른 장애인기관 ‘통폐합’ 노동자 반대 한목소리」 원문
- 매일노동뉴스 「광주노동청, GGM 부당노동행위 의혹 압수수색」 원문
- 매일노동뉴스 「[청년 직업훈련의 덫 ②] ‘하고 싶은 일’보다 ‘생계유지 훈련’ 고른다」 원문
- 연합뉴스 「국힘 박성훈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 10명 중 1명만 구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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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경남교육청, 헷갈리는 학교 산재 보고 기준 '4컷 만화' 배포」 원문
- 한겨레 「한화오션, 급식 하청노동자와 교섭 나서나…법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 원문
- 한겨레 「[단독] ‘일자리으뜸기업’ 5곳 중 1곳서 임금체불…기소돼도 혜택 그대로」 원문
- 한겨레 「[단독] 사업장 변경 제한에…‘강제출국 위기’ 이주노동자 5년간 1만건」 원문
- 한겨레 「‘영업익 5% 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원문
- 한겨레 「헬멧 벗기고 신분증 요구하는 ‘천룡인 아파트’…배달노동자 “범죄자 된 기분”」 원문
- 한겨레 「‘5명 사망’ 한화에어로, 안전보건규칙 위반 184건…과태료 5억」 원문
- 한겨레 「하나·국민은행, 콜센터 노조와 원하청 교섭 의제 자율합의」 원문
- 한겨레 「노란봉투법 반년…‘사용자성 인정’ 원청 6곳, 교섭 불응에 입건」 원문
- 한겨레 「[단독] 학생 기숙사를 교직원 관사로…한국폴리텍, 부실·방만 운영 덜미」 원문
- 한겨레 「대기업 829만원인데 중소기업 536만원…노동비용 격차 심화」 원문
- 한겨레 「대기업 1인 월평균 노동비용 6.9%↑…중소기업은 1.4%↑」 원문
- 한겨레 「‘건폭 몰이’ 항의 분신 고 양회동씨 유족, 3년 만에 산재 신청」 원문
- 한겨레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186만여명 ‘역대 최대’…고령화 탓?」 원문
- 한겨레 「[단독] 중대재해법 시행에도…20대 건설사 현장서 5년간 121명 사망」 원문
- 경향신문 「지역 계약학과 늘린다는데…대기업 참여 7곳·중견기업 ‘0’」 원문
- 매일경제 「“퇴직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 주 1회 일하고 6개월 2400만원, 무슨 일」 원문
- 매일경제 「[단독] 성과급 3461만→1억1130만원…공공기관서 보너스 3배 뛴 사연은」 원문
오늘의 체크포인트
- 직원 4~6명 사업장 — 해고·퇴사 건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매일 일한 인원(연인원)을 뽑아 같은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눈다. 5명 이상이 나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정당한 이유)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보고 해고 사유·절차 서류를 다시 갖춘다.
- 3개월 안에 사직서를 받은 사업장 — 퇴사자별로 사직 의사를 누가 먼저 꺼냈는지, 면담 기록·메신저가 남아 있는지 대조한다. 회사가 먼저 퇴사를 요구했거나 계약만료 통보로 끝냈는데 근로자가 갱신을 기대할 사정이 있었다면 실질적 해고로 다퉈질 수 있는 건으로 분류해 둔다(구제신청 기간은 해고일부터 3개월).
- 고객 대면 업무가 있는 사업장 — 2026년 들어 고객 폭언·폭행 신고 건을 뽑아 건마다 업무 중단·전환 조치 기록이 있는지 본다. 기록이 없는 건이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 조치가 증명되지 않는 것이므로 조치 기록 양식부터 만든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에서 각하됩니다. 각하 1,700건 중 919건이 이 사유였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 예고는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시행령 별표에 제26조가 들어 있어 30일 전 예고나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Q. 노동위 부당해고 인정률 9.5%는 어떤 기간의 수치인가요?
2023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노동위 자료입니다. 끝 날짜와 분모가 매체마다 달라 10% 미만 정도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Q.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으로 확대 적용되나요?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있지만 확정된 법안이나 시행 일정은 10월 5일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고객이 직원을 폭행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업무 일시 중단·전환 등 조치를 해야 하고, 요구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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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R&D 주52시간 예외 앞서, 특별연장근로 질병 재해율 2배
예외를 넓히기 전에, 이미 있는 예외가 남긴 것
뉴스브리핑📌 [10월 15일] 노동뉴스 브리핑: 경기버스 결렬, 30일 파업 예고
경기버스 조정 만료 10월 29일, 경총 사용자성 판정 조사, 5인 미만 노조 첫 출범
실무가이드🎯 특수건강진단 앞두고 사업주가 건드리면 안 되는 선과 점검표
측정과 검진 구분부터 결과 활용 금지, 사후조치 30일 보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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